앞으로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리콜 조치를 하지않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작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리콜 조치를 하지않거나 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않는 자동차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조치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안 제31조 및 제31조의3)
조원진 의원은 "현행법에서 제작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시정하는 경우, 리콜의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신속한 소비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