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용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오는 2014년까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촌버스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했다(안 제112조 신설).
김 의원은 "최근 승용차 등 대체교통수단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어민 감소로 농어촌버스업계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농어민들에게 버스요금 인상 등 비용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면세유가 공급될 경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들은 현재보다 경유 1ℓ당 총 201.53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실시된 에너지 세제개편 이후 농어촌버스 및 기타업종(고속·시외·시내버스 및 화물차)에 사용되는 경유에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주행분) 등 569.99원/ℓ의 유류세가 부과되며, 유류세 중 368.46원/ℓ은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으로 환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