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0년 5505명에서 2016년까지 30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5개년 계획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2012~2016년)' 공청회를 열었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통분야 안전계획 중 최상위 계획으로,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다.
이번 계획에는 '교통안전도 세계 10위(Global Top10) 진입'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등 5대 추진전략과 33개 중점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국토부는 교통이용자 행태 개선을 위해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과속 운전의 경우 40km/h를 초과 과속시 범칙금을 2배 인상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은 140% 늘었으나 속도위반 범칙금은 시속 20~40㎞ 초과시 6만원, 40㎞ 초과시 9만원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액수는 시속 40㎞ 초과시 각각 280유로(한화 약 43만원), 3만5000엔(약 47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
또 60km/h 초과시에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3회이상) 등의 조치에 들어간다. 음주단속기준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버스·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을 제한하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일본의 경우 버스운전자의 1일 근무시간 13시간(최대 16시간, 월 7회 한도), 근무 후 20시간 휴식보장, 1일 연속운전시간 9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제도 선진화,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 양성, 통학차량 신고 활성화, 철도역사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도 마련된다. 자동차 보험제도의 경우 사고 유무, 교통안전장치 장착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주택가에 '30km/h Zone'이 확대 시행된다. LED 등을 활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도 설치되며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 성능기준이 130밀리칸델라/㎡/룩스에서 250밀리칸델라/㎡/룩스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국내 도로의 노면표시 반사 성능 기준은 미국의 절반에도 못미쳐 야간이나 비가 올 때 사고가 잦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자살, 선로침입·횡단 등에 의한 철도 여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69개 역사내에 승강장 스크린도어가 추가 설치된다. 전국 자전거도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철도 건널목 입체화 및 각종 위성을 활용한 차세대 항행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을 위해서는 근접차량 경보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차량자세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신차 안전도 종합평가 등급제가 도입된다.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해 보조간선도로는 60km/h 이하, 생활도로는 30km/h를 원칙으로 속도관리시스템이 개편되며 관계기관 합동 대형교통사고 분석센터가 설치된다.
비상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e-call(사고발생 자동신고:도로교통사고 4분 이내 대응률 50%) 무선전송시스템 도입,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 고도화 등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