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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운송 실적신고제·직접운송 의무비율제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6-15 01: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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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공포…6개월 후 시행
앞으로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 중 일정비율을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운송시장 거래단계의 합리화와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 등을 위해 발의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다단계 운송구조와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차 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과 운송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8년 12월 민·관·정 T/F 구성을 통해 법안이 마련된 이후, 국회 심사과정과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4월2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업체는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실적신고제), 신고실적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도록 했다(최소운송기준). 이는 상당수 운송업체가 화주 등과 운송계약 실적 없이 화물차주에게 지입료를 수취해 물량확보 책임을 화물차주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는 직접운송의무 비율제를 도입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인증하는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운송계약한 화물은 운송업자가 100% 직접운송(다단계 금지)하도록 했지만, 일부 운송·주선겸업체는 주선업 면허를 이용해 일괄 위탁 방식의 다단계 영업으로 운송질서를 어지럽혀와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송 또는 주선업체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운송사업자의 운송 능력과 향후 운송결과 등을 확인하는 관리책임을 부여했다.

특히 지입차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운송사와 지입차주의 법적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입(위·수탁)계약서에 계약기간, 차량 소유관계 등 의무 포함사항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지입계약 분쟁 해결을 위해 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화물차 운전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화물차량 휴게소 확충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5년단위의 화물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휴게소 건설계획 승인시 관련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역 간 수급 균형 유지와 무분별한 화물차의 양도·양수를 막기 위해 양도·양수 제한근거를 마련하고, 유류보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1년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토록 했다. 지급이 정지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부정을 저지르면 감차 등 제재가 가해진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제도시행의 제반여건 마련이 필요한 '실적 신고제', '최소운송기준', '직접운송 의무비율제',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등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는 화물운송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 있는 운송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운송사와 지입차주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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