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석 의원, 조특법 개장안 발의…일몰 기한 3년 연장
현재 택시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세무서가 직접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받아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택시회사들이 많아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박병석 의원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경감은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경감액 전액을 현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택시회사들이 경감된 부가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추징하도록 통보한 금액이 8억 3294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관할 세무서가 직접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도록 해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올 연말로 일몰 예정인 회사택시 부가세 경감기간을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