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월부터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가까운 편의점이나 자치구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과태료 납부 편의점은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 1만4000개소로 연중 내내 시간에 상관없이 이들 편의점에서 과태료를 낼 수 있다.
편의점 납부는 현금은 불가능하고 삼성·현대·우리BC·롯데·외환 등 신용카드를 통해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25개 구청과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과태료 납부는 불가능하며 4월부터 발행되는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에 대해서만 납부할 수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자동차세·재산세 등 서울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등의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