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종료되는 법인택시운수사업자의 부가세 납부금액 90%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의 3년 연장 개정안은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내놓은 2년 연장안과 함께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된다.
김 의원은 "올해 말로 이 제도의 일몰이 예정된 만큼, 택시업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지속하기 위해 감면특례를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 1815억원, 2013년 1993억원, 2014년 2058억원 등 향후 3년간 총 5866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