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道단위 市지역에서 택시기사 최저임금제가 적용된 후 이를 지키지 못하는 택시업체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택시노조 등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련 경북지역본부는 최근 최저임금제를 위반한 8개 업체를 해당지역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했다. 8개 업체는 구미 3개사, 상주 1개사, 영주 3개사, 포항 1개사 등이다.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 최저임금제 시행과 관련, 사업주측에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사업주 측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장하며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계속 외면해옴에 따라 관계당국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련은 지난 7월부터 도단위 시지역에서 택시기사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며 계속 임금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택시노련은 현재 최저임금이 타결된 지역의 임금협정서를 취합하고 교섭상황을 점검한 뒤 택시 최저임금 제도개선 투쟁을 강력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또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는 지난 14일 경기 의정부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앞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택시사업주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부·양주·동두천지역 택시회사 4곳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북부지부는 양주지역 한 택시회사의 경우 주 44시간 근무하고 월급 92만8860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38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38만원을 최저임금으로 맞추려고 서류상 하루 3시간만 근무하도록 했고, 근무시간 축소를 통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시간 축소를 통한 최저임금지급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택시 최저임금제는 운송수입에서 사납금을 빼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생산고 임금)을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월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85만899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종전에 택시 기사들은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초과 수입은 성과급 형식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택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서도 이같은 사납금 위주의 근로형태가 변하지 않아 고정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추는 대신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사납금을 인상하는 등 편법이 사용되고 있다.
택시 최저임금은 서울 등 광역시 이상은 지난해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단위 시지역은 올해 7월부터, 군 단위는 2012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최저임금제가 적용된 7대 광역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아 도단위 시지역처럼 심한 갈등을 보이진 않았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군 단위 지역은 택시업체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보장할 형편이 되지 않아 더욱 노사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