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으로 이전…가스안전공사는 반대 의견
지난 9일 도심에서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NG)버스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CNG버스용기의 관리업무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CNG 버스 정기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지경부의 연료용기 검사업무를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내달까지 마무리한 뒤 연료 용기를 자동차 부품으로 간주해 자동차관리법에 넣어 관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CNG 버스 정기검사는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하는데, 지경부가 연료용기 검사업무만 별도로 맡는 것은 이중 검사의 측면이 강하다"며 "교통안전공단이 연료용기 검사까지 담당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NG버스용기의 관리업무가 국토부로 일원화되면 용기, 용기부속품, 압력조정기, 고압호스, 비금속호스 검사가 가스안전공사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가스안전 관리 경험이 없는 교통안전공단에 용기 점검 책임을 넘기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사고 재발을 예방하려면 용기 재검사를 즉각 시행해야 하는데, 교통안전공단이 이 기능을 담당하기까지 시설확보 등으로 최소한 1~2년은 걸릴 것"이라며 "책임기관이 바뀌면 앞으로 수년간 CNG 버스 안전관리에 공백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사 측은 "외국에서도 CNG 버스 용기 검사는 차량검사기관이 맡지 않는다"며 "일본은 고압가스보안협회, 미국과 유럽에서도 용기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에 앞서 CNG 버스 안전관리를 위해 3년에 한 번씩 내시경이나 초음파 촬영으로 가스 용기를 정밀진단토록 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