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마을버스의 면허제 도입이 추진된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을버스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일반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마찬가지로 면허제를 적용하도록 했다(안 제4조제1항 단서).
조경태 의원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은 시내·시외 및 농어촌버스 등 다른 노선업종이 운행하기 힘든 곳을 대상으로 영업노선을 정해 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 대중교통범주에서 제외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정책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화물, 전세버스, 장의차량 등 등록제 시행에 따른 수요공급실패 업종과 같은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유례없는 불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들의 지원정책을 통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조경태 의원 외에 백재현, 서종표, 이성남, 김우남, 송영선, 김희철, 고승덕, 이종걸, 서갑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