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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핫이슈' 부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5-11 09: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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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9월 시행 목표…운송시장 각 주체들 강력 반발
국회에 계류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서서히 운송시장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도입을 비롯해 화물차운송사업 가허가제 신설,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제 도입, 화물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 신설,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기현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1월30일 발의해 아직도 국회계류 중이다. 그 동안 개정안은 지난해 2월19일 임진대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이후 같은해 4월 6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현안에 밀려 검토조차 못했다.

그러다가 9월 정기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겨우 한차례 심의됐으나 여야의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심의 안으로 계류됐다. 올해 4월 임시국회에서 검토를 기대했으나 또 다시 4대강 사안 등에 밀려 표류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화물업계는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대해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물차운송시장의 왜곡구조 개선이라는 정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운송시장의 각 주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주요내용

가.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허가제 신설=실제 운송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가 허가를 발급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운송실적을 제출한 자에게만 본 허가를 교부토록 함.

나.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도입=(1)운송사업자의 일괄위탁 방지를 위해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함. (2)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1)의 직접운송 규정을 적용함. (3)운송사업자가 위탁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가맹사업자의 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그 운송을 재 위탁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봄.

다.위탁화물의 관리책임제 도입=(1)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한 후 화물운송을 위탁하여야 함. (2)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화물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하여야 함.

라.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한=화물차의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마.화물정보망 인증제 도입=인증기준·인증의 절차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인증기준 미달 정보망 등에 대한 취소근거를 마련함

바.화물위탁 시 정보망 이용 의무화=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용하도록 의무화

사.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 신설=(1)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경영을 위탁할 때에는 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3) 위·수탁계약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운송실적 신고 및 관리 등= (1)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 다만,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가 해당 운송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직접 위탁 받아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운송사업자의 실적으로 보지 아니함. (2)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화물운송능력 펑가 공시= 화주가 적정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신고포상금 지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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