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수년씩 묶여 3기 신도시의 '선 교통, 후 입주'가 사실상 어렵다며, 경기도가 교통사업 예타 면제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에 내놨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운데)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서영석·김용민·한준호 국회의원, 도민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앞당기거나 동시에 진행해 2030년까지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는 공급 속도와 함께 자족기능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사업 현장에서 확인한 제도적 걸림돌을 이날 토론회에서 공유했다.
추 지사는 광역교통시설 추진 과정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늘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1~2년, 3~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현재 제도로는 '선 교통, 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예타 면제의 법제화를 제시했다. 추 지사는 "국가가 도시계획을 발표해놓고 나중에 '교통 대책은 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세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신도시 계획 단계부터 교통대책을 함께 고려한 만큼 신도시와 연계된 철도·도로 사업의 예타 면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안은 경기도가 지난 9월 4일 대책회의에서 추린 13개 제도개선 과제에도 담겼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자는 내용이다.
교통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과제에 들어갔다.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세워 두 곳을 동시에 지정하자는 것이다. 추 지사는 공업 물량 확보와 도의 기업 추천권을 활용한 일자리 확충으로 "서울로 몰리는 출퇴근 교통수요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