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와 SRT가 20년 만에 한 지붕 아래 들어오면서, 운임이 내리고 좌석은 늘어난다.
서울역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교통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을 3일 최종 승인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통합 앱 '코레일+'를 출시하고 9월 1일 시작되는 통합 운행의 서비스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SR은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 운행을 시작하며 코레일의 KTX와 경쟁 구도를 형성해 왔다. 양사 모두 정부가 단독 지배하는 공기업으로,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간 결합에 해당함에도 국가 기간시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심층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운임이 국토부 장관 고시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변경 시 신고수리가 필요한 점, 운행횟수·사업약관 변경에도 인가 또는 신고수리가 요구되는 점 등을 들어 결합 이후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혜택은 수치로 제시됐다. 9월 1일부터 기존 KTX 운임이 SRT 수준으로 평균 10% 낮아진다. 주말 기준 좌석은 하루 1만 7,000석 이상 늘어나며 운행횟수도 26회 증편된다. 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동일하게 결제금액의 5%가 SRT 노선에서도 적립될 예정이다.
확대분 대부분은 그간 예매난이 심했던 수서발 열차에 집중된다. 수서역 기준 좌석 공급이 약 30% 늘어나 수도권 남부와 지방 간 연결이 강화된다.
이날 출시된 통합 앱 '코레일+'는 기존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9월 1일 이후 운행하는 통합 열차 승차권은 8월 5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에서 예매할 수 있다. 8월 운행 SRT는 기존 SRT 앱을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통합 이후 3년간 운임·좌석공급·서비스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공동 점검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9월 양사 통합 완료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사업양수도인가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하나의 앱에서 KTX와 SRT 승차권을 편리하게 예매하고, 낮아진 운임과 확대된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