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자율주행차 국내 진출에 대비해 조건부 인허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는 15일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진출을 고려한 서비스 산업 제도화 방향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비즈는 정부가 중국 자율주행차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비해 조건부 인허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무조정실·국토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의 자율주행 기업 바이두·포니 AI 등을 방문한 결과를 담은 범부처 출장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자율주행차의 실증 주행 거리는 바이두 3억km, 포니 AI 7000만km인 반면, 국내 업계 전체 합산은 1300만km에 불과하다. 정부 출장단은 현지에서 중국 무인 자율주행차를 직접 탑승해 상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제도화 방향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니 AI는 지난해 12월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경기 판교 등에서 자율주행차 10대로 실증을 진행 중이다. 바이두도 국내 진출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