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부터 사업계획까지 단계별로 나뉘어 있던 권한이 대광위 하나로 모인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외벽 표지판. (교통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 등은 대광위가,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는 국토부가 각각 맡아왔다. 같은 사업을 두 기관이 단계별로 나눠 처리하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이 대광위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가 담당하게 된다.
적용 범위는 사업구간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에 한정된다.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