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에만 지급되던 경유 유가보조금이 전세버스에도 확대된다.
전세버스 차고지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를 추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버스 업계는 통근·통학용 운행 비율이 2005년 46%에서 2023년 73%로 늘고, 노선버스의 수송력을 보완하는 역할도 커지면서 공공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여기에 고유가로 부담까지 커지면서 업계 어려움이 가중됐다. 지난해 4분기 대비 차량 1대당 월 유류비가 37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국회는 전세버스 업계 지원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는 전세버스에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단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7월 중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에는 카드 발급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오늘은 의결만 된 것이고, 세부 운영지침을 국토부가 마련해야 한다"며 "보조금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등 세부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빠르면 7월 안으로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 상황에서 그동안 외면받았던 전세버스 업계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업계는 두 손 들고 환영한다"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