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안전운임제 위반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공식 천명했다.
경기 지역 도로를 주행 중인 화물자동차. (사진=교통일보)
홍 차관은 17일 오후 운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종사자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 운임을 공표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방지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일몰된 뒤 2025년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재도입돼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홍 차관은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화주·운송사가 제도 정착의 주체로서 적정 운임 지급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위반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강력한 현장단속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안전운임제 위반 사례에 대해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홍 차관은 "업계의 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엄벌 의지를 이어갈 것"이라며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시장의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