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13명을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6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건물을 들이받은 가운데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사고 버스 운전기사 50대 남성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보행자와 탑승객 등 13명이 다쳤으며,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 차량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A씨 진술 등을 종합해 과실이 있다고 판단,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관련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