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올해부터 연 단위에서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으로 바뀐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표기 변경 예시. 왼쪽은 개정 전 연 단위 기준, 오른쪽은 개정 후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으로 표시된 면허증이다. 생일이 10월 1일인 대상자의 경우 갱신 가능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다.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1월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1일~12월31일)'에서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전환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갱신 대상자는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안에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받으면 된다. 생일이 10월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를 예로 들면 갱신 가능 기간은 2026년 4월2일부터 2027년 4월1일까지가 된다.
다만 제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정 이후 첫 갱신에는 종전 기준과 개정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위 사례의 경우 2026년 1월1일부터 2027년 4월1일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개인별 정확한 갱신 기간은 공단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연말마다 운전면허시험장과 민원 창구에 수요가 몰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갱신 수요가 연중으로 분산되면 대기 시간 단축과 행정 처리 효율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적성검사와 면허 재발급 등 운전면허 행정 업무는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이 연중으로 분산돼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칙에 따른 2026년 적성검사·갱신 기간 예시. (자료=한국도로교통공단)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