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일몰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2026년부터 다시 시행된다.
경기 지역 도로를 주행 중인 화물자동차.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는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적용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으며 이달 중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익 대표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 각 3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법률 통과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50여 차례 논의를 거쳐 운임을 마련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이 관행처럼 굳어진 화물운송 시장에서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아야 할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 도입됐다가 2022년 말 일몰로 끝났다.
이후 화물차주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안전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으로 재도입이 확정됐다. 이번에 다시 시행되는 안전운임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인상 폭은 2022년 일몰 전 고시 운임과 비교한 수치다. 수출입 컨테이너는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이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이 15.0% 올랐다.
시멘트는 각각 16.8%, 17.5% 인상됐다. 비교 시 유가는 현재 수준으로 동일하게 조정했다. 험로·오지 운행 등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적용 방법을 규정한 부대조항도 구체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년의 공백 이후 재시행되는 만큼 정착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담 상담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리고, 지자체와 협업해 반복·과다 신고 사안에 대한 합동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외 품목의 화물차주가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국토부는 제도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