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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신 이송 ‘특수여객’이 원칙인데… 관행이 만든 아찔한 민간구급차 시장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5-12-15 1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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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행정심판·법원 판단, ‘특수여객 업역’으로 수렴
  • 응급의료법 공백·유권해석 예외가 ‘상시 운행’으로 확대
  • 법은 특수여객을 가리키는데… 병원·상조·현장은 다른 길로 간다

장례 목적 시신 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체계에서 특수여객의 고유 업무로 정리돼 있지만, 응급의료법의 설계 공백과 예외적 유권해석이 현장 관행으로 굳어졌다. 민간구급차가 장례 이송 시장에 상시적으로 진입한 구조가 업역 갈등과 유족 혼란을 키우고 있다.


장례식장에서 승화원에 도착한 특수여객 장례차량. (사진=교통일보 오승안기자)현행 제도에서 장례 목적 시신 이송의 업무 주체는 특수여객으로 정리돼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체계는 시신과 유골 운송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역으로 묶어 관리한다. 


그러나 병원·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과 화장장으로 이어지는 실제 동선에서는 민간구급차가 시신 이송을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같은 목적지를 향하지만, 서로 다른 법적 규율을 적용받는 두 차량이 한 공간에서 겹쳐 다니는 구조다.


행정과 사법의 판단은 최근 들어 분명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는 사설구급차의 시신 유상 운송을 문제 삼아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내렸고,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울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포항시 역시 유사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반복적·영업성 장례 이송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자체 집행의 기준이 ‘예외적 이송’이 아닌 ‘상시 운행 여부’에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사법부 판단도 같은 결론을 확인했다. 춘천지방법원은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에서 사설구급차 업체가 장례 목적 시신을 유상으로 이송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응급의료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배제하는 특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장례 목적 시신 운송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고유 영역이라고 판시했다. 응급 이송의 범위를 넘어 장례 운송을 영업으로 수행한 점이 위법 판단의 핵심이었다.


서울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면담에서 “결국 결론은 행정심판 기각과 법원 판결로 정리돼 있다”며 “장례 목적 시신 운송은 응급의료 보조가 아니라 특수여객 업역이라는 흐름이 또렷해졌다”고 말했다. 행정처분과 행정심판, 법원 판단이 동일한 기준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혼선이 이어지는 이유는 갈등의 출발점이 응급의료법의 설계에 있기 때문이다. 응급의료법은 생존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처치를 전제로 구급차와 인력, 장비 기준을 마련해 왔다. 


시신을 어떤 차량으로 옮길지는 입법 단계에서 핵심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 공백 속에서 병원 내 사망자 이송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단발성 이송 같은 예외적 상황이 허용됐고, 이 예외가 관행으로 확장되며 장례 이송 전반을 포괄하는 형태로 굳어졌다.


병원 앞에 정차한 민간구급차 내부에서 장비가 정리되고 있다. 응급환자 이송을 전제로 설계된 구급차가 장례 목적 시신 이송에 반복적으로 활용되면서 업역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체계에서 특수여객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장과 장례 관련 이동을 전담하도록 허가받는 사업으로, 면허권자인 지자체가 허가 대수와 운행 범위, 보험과 책임 구조를 관리한다.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장례 목적 시신 이송은 특수여객이 맡는 구조가 자연스럽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 연계, 상조 서비스 운영, 비용과 편의가 맞물리며 법의 원칙이 곧바로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장사 관련 법령 역시 혼선을 키운다. 시신의 처리 절차와 위생 기준은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지만, 차량 유형과 구간별 운송 주체를 통합적으로 정리한 기준은 부족하다. 응급의료법은 환자 중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 업역 중심, 장사 관련 법령은 처리 절차 중심으로 각각 다른 전제를 안고 작동하면서, 현장은 법과 제도의 빈틈을 관행으로 메워 왔다.


현장의 설명은 단순하다. 병원은 “유족이 선택한 차량”이라고 말하고, 장례식장은 “연계된 차량이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한다. 민간구급차 업계는 “요청이 있을 때 돕는 수준”이라고 항변하고, 특수여객 업계는 “법이 정한 역할을 지키자”고 요구한다. 


문제는 유족이 이러한 구조를 선택의 순간에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병실 앞에서 오가는 안내는 대개 “구급차를 부르거나 특수여객을 부를 수 있다”는 수준에서 멈추고, 정보의 비대칭이 선택의 비대칭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은 전기차 충전구역이 ‘잠깐의 편의’로 잠식되는 모습과 닮아 있다. 처음에는 예외가 보완처럼 작동하지만, 예외가 누적되면 경계선이 흐려지고 전용 구역의 취지는 약해진다. 장례 이송에서도 예외적 이송이 상시 운행으로 굳어질수록, 특수여객에 맡기도록 설계된 영역은 사실상 다른 차종에 의해 점유된다.


이 갈등은 업계 손익의 문제가 아니다. 장례 이송이 민간구급차의 상시 업무로 굳어질수록 응급환자 이송 체계의 목적 적합성과 장비·소독·보호장구 기준, 책임보험 구조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응급의료법이 전제한 위험 관리 체계와 장례 운송이 요구하는 절차·위생·책임 체계는 결이 다르다. 동시에 특수여객 역시 법이 부여한 역할에 걸맞은 서비스 표준과 안전 관리 체계를 현장에서 명확히 보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수렴한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장례 목적 시신 이송을 누가, 어떤 기준과 책임 아래 맡을 것인가. 


행정처분과 행정심판, 법원 판결은 특수여객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법령 간 전제 차이와 현장 관행을 정리할 구간별 통합 기준과 현장 매뉴얼은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 


법의 방향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면, 혼선은 시장에서 반복되고 그 부담은 유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인의 마지막길인 승화원 내부 벽면에 걸린 추모 글귀. 시신 이송을 둘러싼 제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지막 길’의 존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다시 질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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