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없애고 1회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운전자격 제도를 도입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 시내를 주행 중인 택시 차량.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시을)은 10일 택시 자격시험 체계를 개편하고 임시 운전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화물차와 달리 지리숙지도 평가가 포함돼 16개 시·도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 때문에 택시 운수종사자가 거주지를 이전해 사업구역을 옮길 경우 자격증을 재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응시 절차와 교육 이수 부담도 택시업계 구인난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에는 내비게이션과 플랫폼 택시의 보급 확대로 지리숙지도 시험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폐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법인택시와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 택시운전자격은 2020년 이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운영돼 왔으며, 제도를 법제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커졌다.
발의된 개정안은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폐지해 자격시험과 자격증을 전국 단일 체계로 통합 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게 임시 운전자격을 1회(90일)에 한해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시 운전자격은 종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시 운전자격을 부여받은 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송사업자는 서비스 태도와 안전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플랫폼운수종사자 현황 통보 의무 등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임시 운전자격을 갖추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된다.
안 의원은 “산업환경 변화에도 지리숙지도 시험을 유지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거주지 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임시 운전자격 부재로 자격 취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맞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해 택시업계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길을 미리 외워야만 택시기사가 될 수 있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 셈이다. 택시 기사로 취업하려는 이들에게 진입장벽은 낮아지지만, 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교육과 현장 관리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지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