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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도심, 화물차 불법 주차 몸살…곡예 운전·사고 위험 노출
  • 서철석 기자
  • 등록 2025-12-09 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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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복 2차선 도로 점령…보행자 시야 가려 사고 위험 노출
  • 북구청, 10월 말까지 단속 271건 '솜방망이', 주민 불만 고조
  • 479면 규모 태전동 공영차고지 29일 준공 예정…단속 강화 관건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대구 도심의 주요 도로가 밤마다 대형 화물차들의 '불법 주차장'으로 변질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교통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 상습적인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와 북구청이 공영차고지 마련에 나섰으나, 현행 '솜방망이' 단속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도심의 주요 도로가 밤마다 대형 화물차들의 '불법 주차장'으로 변질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교통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자동차들.

지난 8일 오후 11시경, 대구 북구 읍내동 팔거천서로 갓길은 어김없이 대형 화물차들이 길게 늘어서 도로 한쪽 차선을 완전히 차지한 모습이었다. 


왕복 2차선인 이 도로는 차량들이 점령한 탓에 운전자들이 중앙선을 넘어 곡예 운전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인근 아파트 단지, 원룸, 상가 지역 보행자들은 화물차에 시야가 가려 교통사고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 


이곳뿐 아니라 서변동 국우터널, 동천동 운암교 일대 등 대구 곳곳에서 도로 한 면이 화물차 불법 주차장으로 변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주민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불법 주차를 시도한 주민 A씨는 "사실 단속도 제대로 안 하는 데다, 아파트 안에는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평소 이곳에 자주 주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주차장을 구청이나 시에서 더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며 불법 주차의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북구청은 한 달에 세 번, 주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심야 단속을 벌이고 과징금이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올해 10월 말까지 단속된 불법 주차 건수는 총 271건에 불과했고, 그중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84건에 지나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1년 내내 단속 건수가 271건에 그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라며 "매일 나와도 모자랄 판에 한 달에 세 번은 너무 적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구 북구청 역시 반복되는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 심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대구시와 북구청은 북구 태전동 일대에 479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마련하고 29일 준공식을 열 예정이다. 


이 차고지는 내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되며 이후 민간에 위탁 운영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공영차고지가 운영을 시작하면 현재 불거지고 있는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범 운영 기간에는 단속도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 의원은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화물차가 1만 4천 대가 넘는 만큼, 새로운 공영주차장이 문을 연다 해도 수용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구청이 공영주차장 운영과 함께 불법 주차가 특히 심한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단속 횟수도 늘려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리적 공간 확보와 함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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