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고양시 창릉지구 공공주택지구 건설 현장. 창릉지구는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관리대상으로, 고양은평선·화전역 환승시설·백석동~화전동 도로 확장 등 3개 사업이 ‘24년 선정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19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올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19개 기관이 참석한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가운데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대광위·지자체·사업시행 공공기관이 공동 운영해 왔다.
올해는 수도권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갈등사업 14건을 조정했고, 사업시행자·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사업 기간 단축 성과를 거뒀다.
2025년에는 대상 지역을 지방권까지 확대해 신규 28개 사업을 추가 선정했으며, 2024년 사업을 포함해 총 60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TF는 올해에만 조정회의·현장점검 등 총 51회의 회의를 열어 갈등 조정, 대안 마련, 인허가 지연 해소 방안 논의를 진행하고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개정된 「광역교통법」(2025년 10월 23일 시행)에 따라 신설된 갈등조정 절차와 주요 도로사업계획의 국토부 직접 인허가 제도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 경의중앙선·경춘선 역사 신설 사업은 운영손실비 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 절차로 해결했으며, 하남 교산지구 동남로 연결도로 등 3개 도로사업은 장기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 심의·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에 수반되는 교통혼잡 문제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TF와 함께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