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자전거 수리점에서 불법 브레이크 제거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단속과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따릉이 협력 자전거점포의 불법 브레이크 제거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 비례대표)은 최근 ‘따릉이포’로 불리는 서울시 예산 지원 자전거 수리점을 직접 점검한 결과, ‘브레이크 제거 금지’ 포스터가 부착돼 있음에도 불법 시술이 여전히 가능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9월부터 공공자전거 협력 점포에 ‘브레이크 제거는 불법입니다’라는 안내 포스터를 부착했지만, 일부 점포에서는 5천 원에서 1만 원 수준의 비용으로 브레이크 제거가 이뤄지고 있었다.
윤 의원은 포스터 부착만으로는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점포에서조차 불법이 이루어진다면 감시와 단속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전년 대비 46.4% 증가했으며, 상당수가 브레이크 제거형 픽시자전거 사고라고 밝혔다.
이어 “브레이크 제거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서울시는 예산이 투입되는 협력 점포부터 법과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