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공항에서 최근 5년간 항공보안 실패가 70건 넘게 발생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법정 기준의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운영의 기본인 안전과 환경 인프라 모두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병). ⓒ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공보안 불시평가 결과, 최근 5년간 총 71건의 보안 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불시평가는「항공보안법」제33조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이 일반 승객으로 가장해 보안검색, 신원확인, 대비태세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인천·김포·김해·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총 71건의 보안 실패가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건, 2022년 14건, 2023년 16건, 2024년 19건, 2025년(9월 기준) 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적발 사례에는 ▲모의폭발물 탐지 실패 ▲승객 신원확인 미이행 ▲방치물품 대응 미흡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항목이 포함됐다. 올해 역시 김포·김해·제주공항 등에서 상주직원 차량에 은닉된 모의폭발물 탐지 실패, 보안검색 판독 오류, 신원확인 실패 사례가 반복됐다.
국토부가 집계한 공항 내 보안사고 건수도 ‘21년 18건에서 ‘24년 42건으로 2.3배 늘어났다. 특히 제주공항(11건)과 김해공항(10건)은 올해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보안사고가 발생해 시정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항공보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동일 유형의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보안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첨단 장비 도입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항의 환경 인프라 관리 부실도 함께 지적됐다. 현행「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항 등 공공시설이 주차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정 의무기준(기존시설 2%, 신축시설 5%)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태 의원이 26일 분석한 결과, 전국 14개 공항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157면으로 법정 기준 751면 대비 20.9% 수준에 불과했다. 김포(0.05%), 김해(0.15%), 대구(0.43%), 청주(0.19%), 광주(0.08%), 여수(0.11%) 등 대부분이 기준에 못 미쳤으며, 양양·사천공항은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공사는 향후 277면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행 후에도 전체 충족률은 57.8%에 그칠 전망이다. 김포·김해·대구·무안공항은 지자체 승인 유예를 이유로 설치 의무를 면제받았다.
이 의원은 “법으로 정한 최소 의무비율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유예를 이유로 이행을 미루지 말고, 공사가 선제적으로 단계별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불시평가 및 시설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개선 계획을 지속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들은 “공항의 기본인 보안·환경 관리가 기준에 미달한 채로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제도 전반의 점검을 촉구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