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차량사고로 파손된 도로안전시설 복구비 대부분이 징수되지 않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실태가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징수 및 관리 체계 개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3선)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원 원주을·3선)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도로안전시설 손괴 복구비 징수결정액은 총 14억1,7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억9,800만 원(13.97%)에 그쳤다.
미징수 금액은 12억1,900만 원으로, 매년 2억 원대 규모의 미징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손괴자 미확보 127건 가운데 116건(91.3%)은 ‘원인자 확인 불가’, 나머지 11건(8.7%)은 운전자 사망으로 분류됐다. 도로법 제35조에 명시된 ‘원인자 부담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징수 매뉴얼이나 세부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미징수 현황 역시 운전자 확인 불가 등 단순 사유만 기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도로 복구비가 일반회계로 전가되는 비효율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고속도로 손괴 복구 업무를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역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고속도로 손괴 복구비 부과액은 총 1,774억5,0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58억1,000만 원이 미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한 해 미징수액은 37억 원으로 전체 미징수액의 63.7%를 차지하며, 2018년 대비 61.7배 급증했다.
미징수 사유는 보험 미적용(69.1%), 보험 미가입(28.5%)이 대부분이었다. 음주운전·무면허·특약 제외 등으로 보험사 면책이 늘어나면서 도로공사가 손괴자 개인에게 직접 징수해야 하는 구조지만, 추적장비와 전담 조직이 없어 실질적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는 손괴자 추적을 위한 전용 CCTV나 번호판 인식 장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관리용 CCTV도 교통 소통 관리에만 쓰이고 있어 징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은 “도로를 파손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 당국의 미온적 대응으로 수십억 원의 복구비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며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손괴자 추적장비 도입, 손괴다발구간 지정 등 전면적인 징수체계 개편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