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보험접수 거부 사례가 2천 건을 넘었으며, 이 중 30% 이상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피해자들이 치료비와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병).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부천시병)은 13일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운수사업자의 보험접수 거부 사례는 총 2,29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미해소 건수는 716건(31.2%)으로, 10건 중 약 3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법인택시가 944건(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스 690건(30.1%), 렌터카 276건(12.0%), 개인택시 243건(10.6%), 화물 85건(3.7%), 전세버스 56건(2.4%) 순이었다. 특히 법인택시 부문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해 업종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험접수 거부 사유로는 ‘경미사고 주장’이 1,267건(55.2%)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무과실 주장’이 521건(22.7%), ‘자체합의 시도’가 233건(10.2%)으로 뒤를 이었다.
운수사업자가 사고를 접수할 경우 공제 분담금(사실상 보험료) 인상, 서비스·경영평가 불이익, 운전기사 승무정지·교육조치 등 행정적·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접수 회피로 인해 피해자들은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지급과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일부는 분쟁과 민원으로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법인택시의 경우 2020년 이후 접수 거부 944건 중 459건(48.6%)이 접수 처리 또는 합의로 해소됐지만, 485건(51.4%)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건태 의원은 “보험접수 거부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피해자가 치료비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미사고나 무과실 주장을 이유로 한 접수 회피 관행을 근절하고, 미해소율이 높은 업종에 대한 관리·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