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위험물 적재 차량에서 35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건 중 1건은 실제 위험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위험물 적재 차량의 적재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 적재 불량이나 단말기 미장착 등 법규 위반 사례는 매년 1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남 통영·고성)이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위험물 적재차량 사고는 총 353건이며 연평균 70건꼴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85건, 2022년 74건, 2023년 63건, 2024년 85건, 2025년(8월 기준) 46건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돌(177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충돌(56건), 차량결함(45건), 전복(39건) 순이었다. 이로 인해 5년간 사망자 22명, 부상자 248명 등 총 27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전체 사고의 17%(60건)는 실제 위험물질 유출로 이어졌다. 2024년 12월에는 눈길에서 트레일러가 전도되며 3류 위험물질 아미노에틸에탄올아민 1,600ℓ가 익산~포항고속도로에 유출됐다.
2025년 5월에는 염산을 수송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당진~대전고속도로에서 전복돼 4,000ℓ의 염산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대형 참사로 번질 위험이 높았던 사례다.
법규 위반 문제도 심각하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위험물 적재 차량에는 실시간 위치·운행 정보·적재 물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말장치 부착이 의무화돼 있지만, 단말 미장착이나 정상작동 미유지 적발 건수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09건, 2023년 129건에 달했다. 이는 위험물 운송체계의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통안전공단은 정기 점검과 안전 캠페인, 데이터 기반 검사 방식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고의 빈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예방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점식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물 운송 차량은 도로 위 시한폭탄과도 같다”며 “사고의 근본 원인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물질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