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무임승차가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10월부터 벌금을 2배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국회는 근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역 승강장에 승객들이 KTX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정준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광주 북구갑)이 19일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무임승차 적발 건수는 총 6만5,319건에 달했다.
코레일 4만6,854건, SR 1만8,465건으로, 명절 연휴 41일간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평시 하루 평균 954건보다 67% 더 많은 수치다.
이로 인해 징수된 운임은 코레일 13억3,000만 원, SR 6억1,790만 원 등 총 19억4,790만 원에 이른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3만3,938건(51.9%)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징수 운임도 10억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남선 1만3,493건(20.7%)·4억5,700만 원, 전라선 5,730건(8.8%)·1억6,251만 원 순이었다.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명절 무임승차 적발 건수는 2020년 9,440건에서 2024년 2만1,776건으로 131% 늘었고, 올해 설 연휴에도 이미 1만219건이 적발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은 대책으로 10월 1일부터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하면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운임의 50%만 추가 징수했으나 벌금이 두 배로 오른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정 승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열차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명절 기간에 승차권 미소지 탑승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며 "벌금 인상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열차 증편과 단속 강화 같은 근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