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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속 화물차 불법행위 만연…시민 안전 위협
  • 서철석 기자
  • 등록 2025-07-25 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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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 유상운송·불법 튜닝·밤샘 주차 등 불법 기승
  • 형식적 단속과 처벌, 불법 행위 근절 가로막아...공영차고지 확충 등 인프라 개선 시급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사업용은 물론 비사업용(자가용) 화물차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행정당국의 형식적인 지도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근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달서구 화물차 터미널에 주차해 있는 화물차들 (자료사진을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특히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지정차로 위반, 밤샘 불법 주차, 불법 튜닝, 난폭·보복 운전, 그리고 법인회사의 지입제 불법 사례까지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다.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운송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톤 용달이나 4.5톤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해 택배, 퀵서비스는 물론 이삿짐 운송까지 불법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일부 회사의 화물 운송까지도 불법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불법 유상운송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적법하게 영업하는 운수 사업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고속도로에서의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또한 끊이지 않는 문제다. 화물차들이 지정된 차로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지정차로 위반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단속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개별화물운송차량이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되지 않아 발생하는 밤샘 불법 주차 문제는 특히 주거 밀집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밤새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들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며, 소음 문제까지 유발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주차는 엄격한 단속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속은 미미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기도는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대대적으로 조성 중이지만,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영차고지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불법 밤샘 주차가 만연한 상황이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운송 편의를 위해 차량을 불법적으로 개조하는 ‘불법 튜닝’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적재함 확장,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은 운행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키울 수 있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용 운전자들의 난폭·보복 운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교통 위반 행위이다. 이는 도로 위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기에 안전 운행에 대한 의식 개선과 엄정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


화물자동차 법인회사의 지입제 불법 사례 또한 뿌리 뽑혀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영세한 지입차주들은 회사에 매월 지입료를 납부하고도 일감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때 부당한 금전적 요구를 받는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운수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차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화물차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시행되고는 있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불법 튜닝, 난폭·보복 운전 등에 대해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 벌점, 운행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화물차 밤샘 주차의 주된 원인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차 공영주차장 확대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에 2026년까지 안산, 화성 등 7개 지역에 총 1,447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밝히는 등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데 모아진다. 한 적법 업체 관계자는 “단속을 넘어 제도적 보완도 논의 중이어서 희망을 가져본다”며 제도 개선 및 협의체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사업용 화물차 차주와 업체들은 형식적인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영업용(사업용) 화물차 주차장 규정 신설 등을 확대 검토하여 부족한 차고지를 확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다.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완벽한 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단속 강화,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이라는 삼박자를 통해 화물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운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안전 위협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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