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북경찰청은 최근 심야시간대 이륜차 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다음 달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 전경 이번 단속은 배달 오토바이와 이륜차의 폭주, 굉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과도한 소음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 ▲신호 위반 등이며, 특히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경찰력이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륜차 운행이 잦은 주요 도로와 주택가 인근을 중심으로 단속 구역을 설정하고, 소형 이동식 카메라와 순찰 인력을 활용해 실효성 있는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폭주와 굉음은 단순한 교통문제를 넘어 주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기초질서 확립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