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새벽, 택시에 먼저 타겠다고 주장하며 승객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는 케이블 채널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피해자와는 사건 이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결과가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이전에도 동종 폭행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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