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 의정부시가 지난해보다 190건(4.5%) 증가한 대상 4천456건에 대해, 다음 달 16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청사 전경이번 조사는 12명의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층·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상호 및 공실 여부,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보다 공정하게 부과하고, 이를 교통개선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부과 대상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이나, 주거 전용으로 신축된 오피스텔은 부담금 감면 대상이다.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는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통근버스 운영, 차량 부제 운행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에 따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범위가 주차장 개방 및 주차정보 제공까지 확대됐다.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이행 계획서는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 면적 기준이 기존 3천㎡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된 만큼 조사 범위도 넓어졌다”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교통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