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구미시 사곡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그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상습 위반 전력을 감안해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중상해 사고 ▲최근 5년간 4차례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의 경우 경찰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범을 막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