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택시 기사가 카카오 앱을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택시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가맹 택시 기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호출 앱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 명목으로 일괄 징수해 왔다. 이때 해당 운임에는 카카오T 앱이 아닌 타 호출 앱을 통해 얻은 운임과 길거리 배회 중 승객을 태운 운임도 포함됐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금이 ‘운송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은 운임 합계의 20%’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운임 합계에 카카오T를 사용하지 않은 운임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 택시 기사들은 해당 조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실제 호출 앱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납부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 조항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서에 중요한 정보가 누락돼 가맹기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없는 점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운임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주요 위법 요소로 지목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대구·경북 지역의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한 동일 사안의 시정조치(2025년 1월 9일)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전국 기준으로 케이엠솔루션은 약 5만 3천대의 가맹 택시를 운행 중이며, 이는 전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의 약 86%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에 대해 ▲이와 유사한 행위 재발 방지 ▲가맹기사와의 계약서 수정 방안 마련 ▲공정위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등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법적 제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