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화물운송주선협회는 최근 협회 회의실에서 정태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협회 법률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화물운송주선협회는 최근 협회 회의실에서 정태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협회 법률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재성 이사장을 비롯한 협회 의장단 및 임직원과 정태우 법률사무소 정태우 대표 변호사 등 양측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협약식에서 양측은 주선업권 보호·신장을 위한 소관 법률 입안과 각종 법적 분쟁 발생 시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회원사의 경영상 여러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소송 및 상담 등 법률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협력을 다짐하는 협약서를 교환했다.
정태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인 정태우 변호사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시 법무담당관 송무담당 변호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시 행정심판위원,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 위원, 양산청년회의소 법률자문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김재성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협회는 물론 회원사들이 사업상 겪는 어려운 문제들을 손쉽게 법률적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