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에 뿌리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피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스프레이가 온라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속 회피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번호판에 가림용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파는 업체들은 '번호판에 뿌리면 단속 카메라의 인식 성능을 떨어뜨려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광고 행위 자체가 위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6항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판매·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단은 두 차례에 걸쳐 실험을 진행했다. 빛 번짐으로 번호판 인식이 방해되는지, 그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이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스프레이 자체에 반사 성능이 없어 낮 시간대 무인 단속 장비에 정상 단속됐고, 야간 단속 테스트에서도 장비 인식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해도 단속을 벗어날 수 없으며,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번호판에 사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허위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속 회피를 기대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