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손잡고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에 나선다. 연이은 화물차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본격적인 고강도 대응에 돌입한 것이다.
국토부는 9일부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을 시작으로 6월까지 1차 단속, 하반기에는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2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일부터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을 시작으로 6월까지 1차 단속을 벌이고, 하반기에는 전라권·경상권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2차 단속을 이어간다.
사고가 잦은 구간과 화물차 통행이 집중되는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이 주요 단속 거점이 된다. 합동 단속 기간 외에도 기관별 자체 단속은 별도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의 법적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네 개 법령이다. 점검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이행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90㎞) 무단 해체·조작 여부, 화물종사 자격증 차량 내 게시 여부, 과적 여부, 불법 튜닝 여부가 핵심이다. 불법 개조 여부는 현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 승인 기록을 즉시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된다.
도로법 기준으로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은 운행 자체가 제한되며, 도로교통법상 화물 적재 중량은 차량 구조 성능의 110% 이내로 묶여 있다. 이를 어기면 현장에서 바로 제재가 가해진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 운행정지, 사업정지, 감차 등 행정처분이 즉각 뒤따른다. 과태료는 위반 내용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조작한 경우 운행정지 또는 사업정지 처분과 함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물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단속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확대하고, 업계 스스로도 자발적인 안전운행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