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는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노후자동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77억여원의 예산을 확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청 별관
올해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1천200여대, 5등급 자동차 1천여대다.
또한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된다.
신청은 조기 폐차를 원하면 다음 달 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특히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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