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가 일시정지했거나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폭행 및 협박한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을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시 처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특가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특가법은 2006년 12월 안 의원이 발의, 시행되고 있지만 대중교통 운전자들에 대한 폭행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시 정지 또는 정차 중인 경우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자를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 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 규정을 분명히 해 운전자나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자가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로 경미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 규정을 명확히 해 운전자나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을 통해 운전자나 승객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