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택시를 담보로 택시기사를 상대로 300%대의 고리를 챙겨온 대부업자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김모씨(46.제주시 노형동)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지역 택시기사 131명에게 개인택시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만원을 떼고 매월 10만원씩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822회에 걸쳐 총 14억원 상당을 대부해주고 최고 304.1%의 고리를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