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를 최대 330만원까지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성장 촉진 및 자동차산업 내수 부양을 위해 7월1일부터 2012년 말까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대폭 감면해 최대 310만~330만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자동차 제조창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한 사람이며, 취·등록세 감면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신차 뿐 아니라 중고차도 가능하도록 했다.
감면 내용은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취득세 최대 40만원, 등록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및 기타세 최대 39만1000원, 부가가치세 최대 13만원, 공채매입 20만~40만원 등이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하이브리드차는 혼다의 준중형 시빅 하이브리드가 있으며 7월에는 현대차의 준중형 아반테 LPI 하이브리드가 선보일 예정이다. 아반테 LPI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20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급 준중형 모델인 기아차의 포르테 하이브리드도 9월 출시를 준비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감면에다 공채 매입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 등을 감안하면 1대당 세제 지원이 300만원을 훌쩍 넘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