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화물차 최저자본금·영업소 의무규정도 완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중고차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않을 경우 추징했던 지방세(취득세 1%, 등록세 5%)의 추징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업계 및 화물차 업체 지원대책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소는 자동차를 취득하더라도 판매를 위한 임시취득임을 감안해 지방세를 면제해 왔지만 지난 2006년부터는 임대차나 대포차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한 차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면제해줬던 지방세를 다시 추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1년이 넘도록 팔지 못하는 중고차가 많아지고, 최근 정부의 노후차 교체지원대책으로 인해 중고차 매물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중고차 매매업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과 민원이 제기됐다.
권익위의 권고로 지방세 추징기간 유예가 2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중고차 판매업소는 대당 50만원에서 2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 추징을 1년 더 유예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중고차 매매업계가 팔지 못하고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전체 판매량의 10%정도로 추산되며,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연간 110억원의 지방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로 영업을 할 경우 필요한 최저 자본금도 현행 5000만원∼1억원을 10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1톤 이하의 용달화물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영업할 경우 반드시 사무실(영업소)을 확보하도록 한 의무규정도 폐지나 완화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는 연간 110억원의 지방세 부담을 줄이고, 개별 용달화물업자는 사무실 운영비용 10억원, 최저자본금 137억원 가량의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애로를 청취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