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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업계, 보험정비요금 2.7% 인상에 ‘아쉬움’
  • 윤영근 기자
  • 등록 2025-02-04 1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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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인상 요구 반영 안돼 경영난 가중 우려
  • 내년 1월부터 적용 관련 규정 개정에 기대감
  • “시간당 공임·표준작업 시간 재산정 병행 해야”

올 한 해 동안 전국 정비업체에 적용되는 보험정비요금(시간당 공임) 인상률에 대해 부산지역 정비업계가 아쉬워하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보험정비협의회)가 확정한 보험정비요금 인상률로 손해보험회사와 갱신 계약에 나선 정비업체들이 인상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경영난 해소가 어렵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정비업체 자료사진)

다만 내년부터 시간당 공임 적용 시기를 현행 전년도 계약 만료일 기준에서 1월1일부터 적용해 12월31일까지로 명문화한 관련 운영 규정을 개정한 데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당 공임 인상률과 적용 기기를 놓고 실망과 긍정이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같은 협의 결과에 대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보험정비협의회)가 확정한 보험정비요금 인상률로 손해보험회사와 갱신 계약에 나선 정비업체들이 인상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경영난 해소가 어렵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보헙정비협의회 제27차 회의에서 올 한 해 동안 전국 정비업체에 적용하는 시간당 공임 조정률을 2.7%로 인상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보험정비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결정하는 보헙정비협의회는 2020년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비업계, 손해보헙업계, 공익 대표 각 5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정비업계는 당면한 경영난을 고려하면 업계의 요구대로 최소 3%대(지난해 3.5%)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시간당 공임 계약 기간을 내년부터는 1월1일부터 적용해 12월31일까지로 관련 운영 규정을 개정해 명문화한 데 대해서는 업계의 숙원 난제가 해소됐다며 ‘성과’로 평가한다.


올해는 정비업체와 손해보헙회사 간 전년도 계약 만료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계약 만료일이 1월1일부터 적용되지 않고 3월 등 연도 중간에 속해 있는 업체들의 경우 기간이 경과한 만큼 손실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정비업체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비업계는 이에 따라 관련 단체 차원에서 올해 조정된 시간당 공임 적용 시기가 정비업체와 손해보험회사 간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계약 기간이 도래하기 전 미리 재계약을 체결해 계약 만료와 동시 인상률(2·7%)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손해보헙업계에는 조합원사의 사전 계약 요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단계별로 협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양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점유율 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손해보헙회사 간부급을 직접 만나거나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관련 단체는 설명했다.


보험정비요금은 360여 전 정비업체 가운데 자가 정비업체나 자동차 제작사 애프트서비스(A·S) 업체를 제외한 300여 업체가 적용받고 있다.


현재 정비업계는 코르나19 여파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정비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상당수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비업체 대표는 “정비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난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조정하는 시간당 공임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2018년 업체별 ‘등급제’ 폐지 이후 차종별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당 공임과 표준작업 시간을 재산정해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병행해야 업계 경영난이 해소돼 소비자에게 양질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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