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개인택시와 용달화물 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이후 공포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현행 주차장 확보율이 50%인 곳에서 70%인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주차환경개선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사업자는 차고지 의무확보를 면제받는다.
주차환경지구는 주차장 확보율을 감안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이다. 송파구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곳은 풍납1동과 마찬1동 등이다.
이에 따라 25개 서울지역 자치구는 개정된 서울시 조례 범위내에서 구 조례를 개정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조례안은 또 주차장이용 월정기권 요금을 현행 6만5000원~35만원 선에서 3만원으로 크게 경감시켰다. 주차장 정기권 발행범위도 노외주차장에서 노상·노외주차장으로 확대해 주차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거주자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서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령을 개정해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