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전조등,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고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 운행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 4월 한달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주요 지역에서 서울시,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 차량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고발조치되며,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거나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관할구청(교통행정과)이나 서울시 대표전화 '120번'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서 전자민원방(신고센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