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은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과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날짜를 등기 우편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예고 통지서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비율이 낮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27만여명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 때문에 100억원 가량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또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은 탓에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전체 면허 취소자(29만2000여명)의 20.7%인 6만여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며 "이처럼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는 등기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