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화물차, 택시 등 영세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비율 제도는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업종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경비율이 상향조정되면 세부담이 줄지만 하향조정되면 세금이 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택시, 덤프트럭 등 225개 업종은 유류비의 증가와 소득 감소로 단순경비율이 올랐다.
국세청은 이번 단순경비율 인상조치로 영세사업자 60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3500만원인 택시기사의 경우 이번에 단순경비율이 10% 인상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82만800원에서 71만1600원으로 10만9200원가량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