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보다 정확하기 파악하기 위해 모든 사업용 차량에 영상기록기능이 있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교통사고시 정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있도록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영상기록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사업용 자동차에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일상적인 운행상태를 기록하기 위한 장치로 교통사고 발생시 당사자 간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자료를 얻기에 미흡하고 따라서 교통사고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빈발해왔다.
개정안은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교통사고 당사자·보험회사 등 사고의 이해관계자 외에는 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해 기록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영상기록장치는 이미 인천택시에 설치·운영중이며 서울시와 경기도도 올해 관내 택시에 이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충분치 않아 사고 처리가 지연되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책임 소재 파악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비용을 줄여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